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탱크데이 이벤트 이후 충전카드 전액 환불을 실시합니다.
2026.05.20 - [News] - 스타벅스 불매 운동
스타벅스 불매 운동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논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를 전격 경질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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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충전 카드 환불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늘(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기존 충전 금액에 대해 조건 없는 환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구가 거세지자, 기존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했던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물 카드를 지참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처럼 카드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선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 이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논란 직후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60% 환불 룰'이 주목받았습니다.
60% 환불 룰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불하도록 정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중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권고 성격이어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닌데요. 실제로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쿠페이 머니 등 일부 선불 충전금은 사용 비율과 관계 없이 소비자들이 남은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선불카드를 현금처럼 주고받는 이른바 '카드캉'이 횡행할 수 있어 도입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선 고객 사이에서 선불카드를 환불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당일인 지난달 26일 한시적 무조건 환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4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란 및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매출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의 스타벅스 주간 카드 결제 추정액은 전주 대비 26.3%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의 결제 금액은 236억9000만원 수준인데요. 전주인 11~17일 결제 금액 321억6000만원에 비해 약 84억7000만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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