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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통화중 녹음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슈입니다.

삼성 갤럭시 폰의 삼밴통 중 하나인 통화녹음인데요. 어떤 이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밴통?

갤럭시의 삼신기는 삼밴통이라 불리며 아이폰 대비하여 삼성 갤러깃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기능 3개를 뜻하는데요.

순서대로 삼성페이, 유튜브 밴스드, 통화녹음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 지갑없이 편리한 생활 가능한 삼성페이
  •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사용가능한 유튜브 밴스드
  • 생활속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통화 녹음 기능

이 중 최근 유튜브 밴스드는 저작권 이슈로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통화녹음 기능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화녹음 기능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 이슈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제 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의 녹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잡은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 녹취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장안은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통화녹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녹취 사실을 몰랐으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가 가능하며  게다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의해야한다고 합니다.

해외 통화녹음 관련 법령

통화 녹음 관련해외의 법률을 살펴보면 많이 알려진 것처럼 미국 연방법 18장 2511조에 따라,

누구든 고의로 남의 유, 무선 전자 통신을 가로채면 유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인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는 통화녹음이 없는 것이죠.

미국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는 녹음한 파일을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통화녹음 관련 주요 이슈 사건들

국내의 통화녹음으로 인한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씨의 형사재판에서도 휴대폰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한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대화 녹취 폭로는

일명 "7시간 통화" 녹취로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여기저기에서 통화녹음의 금지 관련하여 다시한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과도한 규제가 자칫 법적 근거 확보나 사회 고발이란 녹음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보다는 오히려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해당 제도는 법령 변경에 따른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꼭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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