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 산청 산불 진화와 산불 피해보상 방법

역대급이라는 말 밖에 안나오는 산불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2025.03.27 - [News] - 전국 산불 현황 정리

 

전국 산불 현황 정리

전국에서 산불이 난리인데요. 닷새째 이어진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청송·영덕 등으로 번지며 확산하는 가운데, 이 모습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위성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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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동, 2022년 울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초대형 산불에 이어 이번에는 산청과 의성에서 진행된 초대형산불인데요.

산청 산불 진화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 열흘간 이어진 산불이 발생 213시간 만에 주불(主火)이 잡혔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산청·하동 일대의 모든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며 사실상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한 경북 산불은 일주일만인 28일에, 경남은 10일만인 이날 오후 1시께 주불이 완전 진화된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천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3천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어마어마한 역대급입니다.

특히 진화가 늦어진 원인으로는 ▲두꺼운 활엽수 낙엽층 아래 숨어 재발화하는 불씨 ▲임도 없는 고지대(해발 900m) ▲고밀도의 수목과 잡초 ▲헬기 운항을 방해한 연무(연기·안개) 등 복합적인 지형·기상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보상

현재 발생한 산불의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 알려진 버전은 위와 같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번 처럼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고, 청구 주체도 정부·지자체 등 국가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은 산림 2천872ha(헥타르)를 태우고 1천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2천518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 피해액 역시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에는 정부에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실화자에게 청구를 하였는데요. 2019년 12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져 수목 638그루를 태운 남성은 임야 소유주로부터 1억3천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당했지만, 항소심에서 1천260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배상 책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으나, 강풍 등 자연력과 지형이 불길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모든 배상 청구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전에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을 마친 현재까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재민은 피해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즉 실화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의 산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배상액은 법원이 감정·심리를 통해 결정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소송

실화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 국가나 개인이 받게 될 금액은 19년 사건처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의 시가를, 훼손됐을 때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액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은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에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약간만 주의한다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고의에 가깝게 부주의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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