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파산과 MG새마을금고는 안전할까?

MG손해보험이 결국 노조의 반대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사실 2000년대 국제화재일때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하지만 경영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2012년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공개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자베즈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 매각되면서 2013년 5월 자산 및 계약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이전하고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출범 뒤에도 경영 상태가 나빠져 2019년 6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2020년 4월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위탁운용사(GP)가 변경되었습니다.

MG손보는 방만한 경영으로 이미 유명한데요. 고연차 직원에 대한 ‘무제한 연차’가 대표적입니다. 2004년 이전 입사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계속 늘어나고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에도 상한선이 없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2005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연차가 25일까지 인정된다고 하니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심지아 MG손보는 2023년 기준 직원 600여 명에게 평균 500여만원의 연차수당을 줬습니다. 40여 명은 1000만원 넘는 연차수당을 챙겼는데요. 2023년 순손실이 800억원을 넘는 회사가 연차수당에 30억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입니자.

이러한 방만경영으로 망한 MG손해보험은 5차례의 매각에 간신히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노조의 시찰방해로 결국 인수포기라는 결말을 받았습니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로 실사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에 강하게 반대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적자뿐인 MG손해보험은 이제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가 -18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43.37%로 법정 기준(1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MG손보를 인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에도 인수 여지가 있는 건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마진(CSM) 때문인데요.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CSM은 보험사의 주요 실적지표가 되었고, 2023년 말 기준 MG손보 CSM은 6774억원입니다.

이른 시일 내 MG손보 인수가 재추진되지 않으면 방법은 청산·파산이나 보험계약 재매입 등만 남게 됩니다. 청산·파산으로 진행하면 124만명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강제 해약되게 됩니다. 이 중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계약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예상 피해금액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보험계약 재매입은 여러 보험사가 MG손보 보유계약을 나눠 사가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방만한 경영을 한 MG손해보험은 파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 이런 파산 케이스가 없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파산도 필요합니다. 특히 홈플러스 등 MBK의 악랄한 운영방식을 보면 돈은 일부 투자회사만 벌고, 손해는 정부지원이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심지어 MBK는 인수 비용 중 2조200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 금융 대출로 충당하는 기이한 형태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MG손해보험 파산시 내 보험

 MG손해보험 청산시 해지환급금 있는 보험들만 예금자 보호 가능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해지환급금만 보호를 하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해지환급금 없는 보험들은 보상 or 반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 보험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현황

MG손해보험 운영에서는 손을 뗀 상황이지만 새마을 금고의 경영 상태도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영상태는 부동산 PF의 무분별한 대출과 분양이 되지 않자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에 2022년 1조 5천억에 달하던 영업이익이 24년에는 무려 1조 7천억의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3조가 넘게 날라간 것인데요.

새마을금고는 치근 몇 년 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취급액을 늘리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특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방만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무려 29조2000억원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들어서는 1월말 4.31%, 3월말 5.34%, 5월말 6.18% 등으로 뜀박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 금고 원금 보장

새마을금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고들이 중앙회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중앙회는 전체 예수금에서 대출을 운용하고 나머지를 보관합니다. 그 규모는 8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나 각 금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금고가 연체율 급증 등의 이유로 부실해질 경우,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안전장치가 아닌, 자체적인 5,000만 원 보호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중앙회가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만, 부실 금고가 많아질 경우 정상 동작할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많은 이들이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금융감독이 강화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한도 없이 전액 보장 해줍니다.

금융기관 원금 보장 방식 보장 한도
우체국 국가가 전액 보장 무제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장 5천만 원
은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장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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