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됬습니다. 지난 내란 수괴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 윤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서울구치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는데요.

이후 2월 4일 구속 취소 청구가 진행되었고, 3월 7일에 윤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대검찰청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대검은 전날 심 총장 주재 회의를 열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은 우선 석방 지휘한 뒤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거듭했고 심 총장 지휘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입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특수본 의견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수본은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했고, 검찰은 법에 명시된 즉시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며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내실로 들어가 일찍 쉬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일은 언제가 되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728x90

해당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콘텐츠 중 일부 글에는 제휴 및 홍보 관련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