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

헌정 사상 최초를 여러번 하게 되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

2025년 1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바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과 기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대한 수사 기록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수백 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여 쪽에 달하며, 사건 관련 증거물은 상자 11개 분량으로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이 증거물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우려와 구속 필요성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재범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반영된 주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의미 있는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증거물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일요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과연 한국의 법은 살아 있을지 오늘밤이나 일요일밤에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택한 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깨졌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하는 걸림돌도 사라진 겁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9시간 심문을 받았고,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을 최종 결정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 그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브리핑하던 사람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었네요.


윤 대통령은 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고, 발부되면 체포 후 15일 밤부터 머무르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과연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지는 날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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