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구속됐습니다.이번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구속 영장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25.01.18 - [News]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47일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하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야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되었고, 이후 7일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고, 17일에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 18일에 영장 실질심사 후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그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구속후 일정
이번 구속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님’이 아닌 수용자 번호(수인번호)로 불리게 되며 수용자복(수의)을 입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약 3평의 서울구치소 독방을 사용했는데,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 수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20일간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며, 공수처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일 간 내란 우두머리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면 구속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이 되자, 서부지법에 유리창 깨고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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