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곳곳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모두 4구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4명 잇따라 발견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남성이 전날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지난 5월 실종된 37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장씨는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장기 투숙했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계곡 인근에서도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이 연간 7만건이 넘으며 이 가운데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주도의 시신 4구 발생한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의 '신속한 해제'에 가려진 초기 대응과 관리·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은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장미란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A 경장이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실종 사건을 지속해 추적·관리하더라도 최초 해제 단계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은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위치 추적이나 유전자 검사·대조 등 적극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모든 실종 신고를 추적하기에는 실종 신고가 채무자 추적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재 파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로 성인 실종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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