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 탈퇴비 논란

오늘 기사에 난 동아리 탈퇴 논란인데요.

대학교 동아리 탈퇴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개발 동아리에서 벌어진 '탈퇴비 논란'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가 내 취업 준비 열기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 A씨가 해외여행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다른 팀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팀원들은 "탈퇴 규칙(대체자 선정, 인수인계)을 지켜라",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탈퇴비를 입금할 때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스터디룸 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팀원들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A가 잘못한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모전은 거의다 팀단위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팀 단위로 받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저도 HR에서 있을 때 원칙상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그 팀은 탈락 처리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미리 공지하고, 기간상 다른 일정이 최대한 없도록 사전에 고지합니다.

즉, 스포츠로 따지면 몰수패 처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래처럼 앱 개발 공모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팀 단위로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처럼 아예 팀 구성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공모전도 다수입니다. 공모주체가 원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정하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팀원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개발같은 경우에는 서버비, API 비용 등 이미 지불한 매몰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30만원의 탈퇴비를 입금하도록 서로 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공모전이 안나와서 세부사항은 알 수 없으나, 만약 공모전을 하면서 이런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탈퇴로 팀 구성이 안되서 실격처리되면 해당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탈퇴비 조항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 같구요.  경찰 역시 탈퇴비 요구도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탈퇴비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데다 이에 동의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돈을 내는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정당하게 이뤄진 계약에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집행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달리 이 사건은 생각해보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7시간 후에 지불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이걸 경찰 수사까지 할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MZ의 책임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같이 공모전을 준비하기로 했으면 팀이 같이 하는 일정이 우선이어야 할텐데, 본인의 해외여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탈퇴는 팀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반성보다 고소를 한다니 참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728x90

해당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콘텐츠 중 일부 글에는 제휴 및 홍보 관련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