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던 상호관세가 드디어 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 미국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본원칙인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이유는 "관세 부과 권한은 본래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을 근거로 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남용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경제 논리보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더 비중 있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즉 민주주의 핵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2026.02.19 - [News] -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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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법 위반 (권한 남용) - 미국 헌법상 세금과 관세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무역 적자 상황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WTO 국제 규범 위반 -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MFN)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논란 -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수출 보조금'이나 '관세'처럼 간주하여 상호관세를 계산하는데, 이는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 연합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 IEEPA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를 매길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강행한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단순히 관세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관세를 내왔던 글로벌 기업들의 대대적인 환급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트럼프로 인한 환급액은 약 1,750억 달러 (한화 약 254조 원) 규모 (펜실베이니아대 예산 모델 추산)가 된다고 하는데요.



미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는데요.

트럼프는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은 IEEPA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속도가 느려 이전만큼의 속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되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상호관세는 앞으로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상황 

이미 미국과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정작 그 관세 자체가 위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2025.04.04 - [Work/Stock] - 트럼프 미국 상호관세 발표 - 한국 25%

 

트럼프 미국 상호관세 발표 - 한국 25%

트럼프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미국 상호관세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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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최적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규모나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관세로 인한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된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미투자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트럼프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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