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입에 양말 사망사건 무죄

오늘 아마 가장핫한 뉴스는 90대 노모 존속살해 사건인데요.

90대 노모 존속살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 B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4월 7일 주거지에서 어머니 C씨(당시 94세)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4년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C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됬는데요. C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아들인 A씨와 B씨는 셋째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고 합니다.

장 씨 형제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결과가 무죄가 나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인데요. 물론 판결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결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가네요.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막내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양말을 입에 넣고 죽였는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논리라면 살인죄는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묻지마 살인은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 무죄가 되는 것인지, 이 무죄 판결로 인하여 존속살인이 더 많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집은 유산 때문에 매번 싸운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설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사건도 참 씁쓸하지만 그 판결은 더 씁쓸하네요.

그리고 "피고인들이 후회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과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참..

공정한 스포츠에서 심판이 잘못해서 오심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판사는 재판을 잘못하더라도, 처벌도 안받다 보니 그들만에 세상을 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에서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꼴찌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모두 이해해야 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머니가 살아야 이득인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니. ㅎ

향후 몇년간 존속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회자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존속살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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