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4년 말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서 사형이 선고될줄 알았는데요. 조금은 아쉽네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 헌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 -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폭동 혐의 인정 - 군대를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유죄 근거 - 비상계엄 선포 자체보다, '군을 국회로 보내 헌법기관의 활동을 저지한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는데요.
장기간 공무원을 하면 범죄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장기간 공무원을 했으면 더 청렴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됬습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저 동남아의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고작 무기징역이라니 현대사에 오점이 생기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도 웃기만 하는데, 재판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참... 재판이 많이 아쉽네요.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국격은 물론이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게 그저 무기징역이라니.
김용현은 30년, 노상원은 18년, 조지호는 12년, 김봉식은 10년, 목현태는 3년, 김용균과 윤승영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참 세상 허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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