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어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총 5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들에게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추정)로 단위가 'BTC'로 입력되면서, 1인당 무려 2,000개의 비트코인(당시 가치 약 2,000억 원)이 249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오지급 규모는 약 55만 BTC (시가 약 50조 원 상당)이나 됩니다.

빗썸은 약 40만 개는 회수 완료, 나머지 약 20만 개는 아직 미회수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벤트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하면서 빗썸 내 BTC 가격이 타 거래소 대비 17% 급락(9,800만 원 → 8,110만 원)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가격에 구매한 사람들은 약 17%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리고 이미 출금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건의 문제점

이번 사고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거래소에 없는 코인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입니다.

실제로 작년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량을 공시하라고 하였지만 빗썸은 가상자산 보유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량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금융 당국의 제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기사에 따르면 약 180여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여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55만개나 뿌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스템상에서 언제나 숫자만 입력하면 보유하지 않은 자산도 '정상 자산'처럼 인식되어 매매가 가능함 보여준 것인데요. 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처럼 이른바 '유령 코인' 유통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175개뿐인 상황에서 1인당 2000개에 달하는 물량이 다수에게 지급된 것은,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을 전산상으로만 생성해 유통했거나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및 '실질 보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거기다가 언제라도 비트코인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것인데요. 거래소에서 없는 비트코인을 찍어서 숏을 해놓고 오늘처럼 하락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벤트용이라서 걸린거지 계속 시세 조작에 조금씩 사용하였다고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확인이 필요할것 같네요. 지갑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수 없으니 없는 코인을 만들어 판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공시가 이번 사태처럼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여러번 경고하였는데요. 공시 관련 표준 규정이 없어서 언제든지 빗썸과 같은 코인조작 사건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보이는 비트코인 수치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요. 빗썸은 공지를 통해서 지갑에 보관된 코인과 100%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시스템상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빗썸의 주장대로 100%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면 없는 비트코인을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 정합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에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지갑의 수치와 거래소의 수치가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와 동시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할때도 바로 반환하지 않고 몇일간 가지고 있으면서 증권사가 그에 따른 예치금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처럼 말입니다.

이번 사건도 과연 FTX 거래소가 뱅크런 된 것처럼 빗썸이 파산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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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

2018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고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주가조작을 시행했는데요. 당시 유령주식은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주식이었지만 어떠한 시스템도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역시 언제나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삼성증권도 당시 이번 비트코인처럼 들어온 주식을 매도하면서 11%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2018년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때 보유수량과 확인하는 프로세스만 있었다면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벤트는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라인을 타고 진행했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과연 빗썸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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