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AI 기본법?

이 법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는 이제 막 개화하려는 시점에 규제가 생겼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허위 사실 유포·인권 침해 등 고도화된 AI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지킬 규범이 필요하다며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기존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AI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며 규제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AI 기본법을 만들게된 계기라고 밝혔는데요.

AI기본법 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 고영향 AI(High-Impact AI) -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료, 채용, 금융 등)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 투명성 의무 -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미지, 영상 등)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인간의 통제 - AI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전년도 글로벌 매출 1조원, 국내 AI서비스 매출 100억,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고영향 AI 판단기준?

AI기본법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콘텐츠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인데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했어도 'AI에 의한 창작물'이라고 표시되면 콘텐츠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분류 대상 영역 주요 의무 사항
고영향 AI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범죄 수사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험 평가, 정부 보고 의무
생성형 AI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 등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투명성 확보
일반 AI 추천 알고리즘, 단순 업무 자동화 등
자율적인 신뢰성 확보 권고

특히 딥페이크를 통한 사기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런 AI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I기본법이 시행령만 421페이지에 달하는 등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한 것도 문제인데요.

AI라는 신기술을 새로운 법에 담으려다 보니 당국이 대형 로펌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법제정비단과 법을 만들었는데, 중소·스타트업들은 로펌에 법 해석을 자문할 비용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호소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개발형태를 고려하면 자체 AI를 탑재하거나 외부 모델을 API로 호출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일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할지 등 여부 등 조금 복잡해 지는데요.

예를 들어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AI기본법에 따라야 하는지 등 아직 법의 틈새가 많이 있어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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