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부양가족 등록"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과 혜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부양가족 등록 기준
-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일부 가족 구성원에 적용)
- 부모: 60세 이상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형제자매, 직계존속에 따라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양가족 혜택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추가 조건 해당 시)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추가 세액공제 가능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피부양자 등록 기준
- 소득 요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일정 기준 초과 시 보험료 부과 가능 (예: 재산 3억 6천만 원 초과 시 부담금 발생)
- 나이 제한 없음 (부양 요건 충족 시)
- 대상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 내
✅ 피부양자 혜택
- 건강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제공
피부양자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연말정산 부양가족 vs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이점
구분연말정산 부양가족건강보험 피부양자
목적 | 소득·세액 공제 혜택 | 건강보험료 면제 |
소득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없음 | 일정 기준 초과 시 탈락 |
나이 제한 | 일부 있음 (예: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 나이 제한 없음 |
추가 혜택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가능 | 건강보험료 면제 |
이처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조건이 다른데요.
꼭 확인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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