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으로부터 중고차를 받게되서 마포구청에 가서 명의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중고차 명의 변경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 차량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게됩니다. 이때 자동차를 인계하는 사람은 양도인이며, 자동차를 새로 인계받는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한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을 등록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이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 매매: 매수 시점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 시점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고차 명의 변경 필요서류
중고차 명의 변경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2개가 필요합니다. 구청에 가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수입인지 구입용 현금 3천원
- 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 비용 : 수수료 천원, 수입인지 3천원, 자동차취등록세(일반 승용차 매매가액 or 시가표준액 7%)
그리고 준비물은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때 자동차보험 가입증권은 온라인으로 확인되면 따로 없어도 가입이 됩니다. 당일 가입하면 조회가 안되는것 같고 하루전쯤 가입하시면 없어도 전산에서 조회가 됩니다. 매매금액은 1만원만 써도 알아서 시가표준액으로 처리되니 크게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임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시는 분에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까운 마포구청에서 등록하였는데요. 마포구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은 2층에 가셔서 17번 넘어서 18번 창구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 취등록세, 채권, 수입인지 3000원, 관내 1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채권 역시 1600cc이상이면 은행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마포구청에 있는 은행지점은 17시까지 영업하니 좀 늦더라도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채권과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사야해서 고민이었는데요.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 구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의 경우 대기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은 7%, 경차인경우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를 내면 되는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랑 시가 표준액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i30 2013년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2,059,000원으로 이에 7%인 14만원이 취득세로 잡혔습니다.
이 것을 가상계좌 등으로 입력하셔서 납부하시고
친절하게 카드/계좌이체/모바일 뱅킹 등에서 취득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다음 다시 오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수입인지를 구매하시고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 이름으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구요. 영수증을 같이 주십니다.
하나도 안막혀서 약 20분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되니 편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포구청의 경우 1시간 무료주차라서 주차하여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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