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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 간편결제사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공개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수수료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공개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간편결제는 깜깜이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간편결제사 수수료율 공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상위 9개 간편결제사가 처음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달리 공개되지 않았던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1.8~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는 간편결제사도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확실히 배달비를 만들어낸 배달의 민족의 배민페이가 말도 안되는 3%의 수수료율을 받습니다.

이어서 쿠팡의 쿠페이가 2.5%, 신세계의 SSG페이가 2.5%, 지마켓의 스마일페이가 2.49%입니다.

토스페이가 2.44%, 페이코가 2.25%, 카카오페이가 2.08%, SK페이가 2%, 네이버가 1.82%입니다.

그리고 토스와 페이코, 카카오, 네이버는 일정 수수료가 아니라 변동 수수료율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을 통해서 무려 4241억의 이익을 냈는데요.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0.5~1.5%인 것을 보면 카드사보다 기본적으로 더 수수료율을 많이 받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율은 높게는 카드사의 6배나 달하는데요.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으로부터 3%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영세 업자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율을 강제한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쿠팡페이·'SSG페이'(쓱페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5%로,

카드사와 크게는 5배 차이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는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결제사와 카드사의 역활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여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편결제사는 자율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율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페이의 경우에도 높은 수수료율이 국내 도입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국내의 간편결제 시스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의 월간 사용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배민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 영세 사업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영세사업자와 같이 윈윈하는 플랫폼 모델은 요원하기만 한 것인지 조금은 아쉽습니다.

과연 수수료율 공개 이후에 변경이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건전한 수수료가 정착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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