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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지난 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었습니다.

2023.01.17 - [News] -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번주부터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년만에 마스크를 벗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히스토리 마스크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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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인데요.

이제 의료기관/약국, 병원,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기존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취식을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학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인 교실이나 급식실 등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위의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합실, 승강장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위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한다면 아직 완전 노마스크로 생활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 당국은 아래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다만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2만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29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수가 밀집한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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