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만료됩니다.
말 그대로 유통기한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것인데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상품이 시중에 유통도리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안적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의 60~7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의 설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실험을 통해 얻은 식품별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로,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은 60~70%로 설정됩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1985년에 첫 도입된 유통기한은 이제 2023년부터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소비기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이 냉장시스템 등 유통, 보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식약처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에
뽑았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부터 직접 도입되는 것입니다.
당시 식약처는 대체 단백질식품 확대,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을 식품 폐기량 감소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동안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는 식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이미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계도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품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교
현재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인 우유의 경우 잘 보관할 경우 소비기한 45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은 선제조건이 있는데요.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에 한해 소비기한이 안전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기한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도 45일동안 잘 보관될 수 있느냐인데요.
앞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상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동향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오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을 변경에 따른 식품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입시에는 이러한 우려 등을 해결하여 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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