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애플 논란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닌가요? 사실 플랫폼 중립성 이전에는 망 중립성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2003년부터 논의가 되었는데요.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에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의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2003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디어 법 교수인 팀 우(Tim Wu)가 만들었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
즉 아래 사진을 보면 가장 간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망 중립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중립성이 폐지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도로에서는 이러한 망 중립성이 폐지되었습니다. 바로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오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유니버셜의 Express pass 제도입니다.
돈을 내면 놀이공원에서 어트랙션을 탈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따 국내의 롯데월드에서도 '매직패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폐지를 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ICT 생태계의 파워가 망사업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예전 자료이긴 한데요. 이런 ICT 생태계에서 힘의 권력이 통신서비스/단말기 사업자에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콘텐츠 사업자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중립성이 화두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점차 영향력을 펼치는 플랫폼 사업자(OS/콘텐츠/어플리케이션 등)도 망 중립성처럼 플랫폼에서 서드파티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말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제재건입니다.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제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아래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부과하였는데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공정 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ㅇ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2. 차별적 취급 및 동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4. 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의 보도자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는 바로 행정소송을 한 상황이며, 네이버와 공정위의 이슈는 하루 이틀이 아니기도 합니다.
즉 이런 논란은 기존의 망중립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도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카카오 T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인데요.
하지만 이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시장과 달리 시장을 획정하는 것부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래상지위 남용은 '전속성'과 '계속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카카오T를 비롯 UT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기도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전속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이버의 갑질 역시 동일합니다. 네이버 쇼핑 이외에 쿠팡, 11번가 등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이상 다른 플랫폼에서 충분히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이슈로 사실 정부가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한 사례도 많은데요. 바로 실패한 공공 배달앱입니다.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 배달앱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세금으로 공공 배달앱이 만들어졌지만 사용률은 사실 미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어떠한 수익모델도 없이 단순히 '공익성'만을 가지고
시장에 무턱대고 참여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배달앱 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배달앱들과 경쟁은 처음부터 기술력도 시장 이해력도 게임이 안됩니다.
계속 세금만 낭비되고 있을 뿐이죠.
참고로 가장 많은 배달 특급이 20만명인데, 배달의 민족의 사용자는 약 850배가 많은 1700만이 넘습니다.
APP은 사실 만드는 것보다 운영(끊임없는 업데이트와 사용자 편의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실적을 위해서 아까운 국민의 세금으로 우후죽순으로 단순히 앱만 만들고 관리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용자가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페이'부문에 참여한 제로페이 역시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비해서 사용 편의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도 그래도 써보려고 QR코드 결제 등을 써봤지만, 배민의 결제 시스템에 비하면 한참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2021.09.10 - [Life/Review] - 서울사랑상품권 QR코드 결제 사용 후기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중립성은 정부가 직접 무턱대고 세금을 가지고 'Player'로 참여하기보다는 정부가 양면시장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적절한 규제와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처럼 소비자와 공급자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공공선'을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현명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과의 비대칭적 규제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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