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식 공부 - 주식이란?

요즘 2030 세대의 가장 큰 이슈는 주식과 가상화폐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통계로도 2019년에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은 618만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919만 76명으로 약 4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주식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 주식(일명 서학 개미) 투자 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 코스피 개인 거래대금이 17조까지 올라갔다가, 3월에는 다시 10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열풍속에서 베스트셀러는 재태크 책이고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등

매스미디어에서도 '개미는 오늘도 뚠뚠처럼'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 열풍입니다.

그럼 먼저 주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란?

백과사전에 따르면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합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

투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투자자에게 일정 권리를 주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持分)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한다.

①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한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된다.

② 주주의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 :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 [stock, 株式] (두산백과)

그리고 주식은 또한 아래의 이익배당 청구권/신주인수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결권 등을 가집니다.

인터넷에 잘 정리된 싸이트가 있더라구요.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inda.co.kr/post/uncategorized/1038

 

채권과 주식의 비교

주식은 종종 채권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 경영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달리 채권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고

빌려준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확정이자를 주나 주식은 배당을 할수도 있지만

주가 상승을 통한 이익 창출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주란?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뜻합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회사의 투자를 위해 사용해야할 돈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대체적으로

성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이상이면 아주 높은 고배당주인데요. 국내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은행권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추천 배당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현명한 투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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