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된다?!

[연말정산]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된다?!


 새해가 되면 연말정산이라고 쓰고 13월의 세금이라고 읽는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당연히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를 못 받는다 하여 포기하였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였더니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geps_hongbo/220600718380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와 다른 점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란 재직 중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공무원연금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내용이 복잡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 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순으로 접속하면 ‘Y’ 또는 ‘N’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Y’이고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가 ‘Y’이더라도 공무원연금 외에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을 포함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후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공무원연금 소득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공무원 연금 콜센터 1588-4321에 전화하여,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상담사에게 알려주고, 부양가족이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하면 된다.

 

 위처럼 과세 연금 소득 = 516만원이면

 

공제 후 최종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과세 연금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부모님 한분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환급은 5년동안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및 가까운 세무서에서 5월부터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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