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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6. 5. 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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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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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글로 알게되어 기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인적공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1. 개요
1)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란?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 경정청구기간 : 5년(2015년 3년 → 5년으로 확대)
* 2015.1.1.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1년 귀속(기한 2017.3.10.)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
하는 것
수정신고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덜 낸 경우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
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 경정청구 요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말정산 세액납부
②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내 제출

특히 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의 내용을 모두 경정청구 받을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니 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법

 먼저 경정청구를 위해서 국세청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메인 페이지에서 경정청구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안내를 한번 읽어보셔도 되구요.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그 이후 귀속년도를 선택한후 조회하여 다음 이동을 통해 실제 수정화면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후 수정할 부분 저는 인적공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공제를 신청했구요. 다른 분들은 연말정산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다음을  누르면 경정이유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환급시 받을 은행을 선택 하신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환급 금액이 정상적인 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다 신청하셨으면, 경정청구서 제출내역을 통하여 지난 과세년도에 모두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

 

종료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혹시 연말정산시 빼먹은 것이 있을 경우 꼭 신청하세요.

 

게다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전 연말정산도 환급받을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경정청구의 경우 저는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환급 받았으니 약 2달 정도 걸린듯 합니다!

 

2016/07/15 - [My life/직딩으로 살아남기] -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셀프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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