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2014.7.1일부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했습ㄴ디ㅏ.
기초연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전액 조세로 지급됩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월 87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은 2024년 213만원, 2025년에는 22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기초연금제도 기준금액 상향의 문제
이러한 변화는 65세 이상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자산이 높은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정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7천250만원(농어촌)에서 1억3천500만원(대도시)까지 공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경우,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이 월 43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월 745만원까지 벌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당한 소득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이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소득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후 빈곤선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70%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고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달해 국내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유지할 경우 2080년에는 연 312조원, GDP의 약 3.6%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매번 논의되는 지하철 무임 승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료3가역, 청량리, 경마공원역은 무임 승하차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경마공원의 경우 거의 2명중 1명이 무임승차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이미 19.0%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의 경우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가 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전망입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인원은 총 2억2113만명에 달했다. 앞서 2022년에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1억9664만명)로 입은 손실금은 3152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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