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긴 대치 끝에 다섯 시간 반 만에 중단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2024.12.03 - [News]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염령 선포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모여들고, 곧이어 대치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인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될텐데요.
이번 집행 인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소속 인력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이었ㅅ브니다. 관저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와 충돌 대비를 위해 경찰 2,7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과 버스로 된 차 벽 등에 가로막혔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며, 관저 앞 200m에서 수사팀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법 상 경호구역이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문제였습니다.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철문을 통과한 뒤 첫 번째 마주한 관문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경호처 차장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집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헌법위에 있는 것인지 원..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저지선을 뚫고 100∼150m 가량 언덕을 더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버스로 만든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습니다.
2차 저지선을 피해 옆쪽 산길로 80∼150m를 더 오르자 버스와 승용차가 뒤얽힌 3차 저지선이 나타났는데요.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 등도 언덕을 올라 3차 저지선에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어 '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관저 건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좁은 통로에서 경호처·군 인력과 공수처·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뒤 발부되지만,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모두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각 영장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영장: 피의자를 범죄 혐의로 체포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시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신체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됩니다.
- 구속영장: 체포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향후 일정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불발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에 나서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선례가 중요한데 음주운전한 김호중 사건에서 김호중의 처벌을 약하게 받자 이제 음주 운전후에 사고나면 모두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술 마셨다고 자백해도 당시 측정치가 없으면 혐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영장 역시 무시하고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게 정말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커지기만 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헌법 질서까지 유린하게 된다면 제 2의 계엄 역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말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해결되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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