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퇴한 부모님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좋아지면서, 점차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하였고, 22년 7월 이후에 2단계 개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아래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1.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 중 ‘부양’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일 경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더 있어요.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혼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2.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5억 4,000만 원 이하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우재산에 대해서 계산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되서 부과점수를 계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점수가 같더라도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점수당 금액이 달라지니 보험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Work > Sto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뜻 (4) | 2024.11.30 |
---|---|
종신보험이란? 보험의 뜻과 용어 정리 (1) | 2024.11.29 |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 | 2024.11.27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향상 논의 (13) | 2024.11.18 |
연말정산 대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받기(성심당 빵 무료로 받기)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