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무엇보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커머스 정산 구조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금융회사 기능을 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정산을 1~2개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한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핫했던 상테크 쪽을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요.
티메프 상품권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에 치중하던 상품권도 일반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올 들어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는데요.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 걸 감안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2~3% 역마진(손해)을 감수하며 상품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티몬에서 상품권만 4조 9136억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티메프가 유통사 탈을 쓰고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끌어다 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위메프가 위 4조 대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체에 정산하기 전 은행 등에 맡긴다면 이자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월 거래액 6000억원, 3000억원을 연 3% 금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매달 15억원, 7억5000만원의 이자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말부터 정산을 안했다고 하니 최소 6개월간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4년도의 상품권 거래액의 이자를 22억의 5!로 계산한다고 하면, 약 330억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 | 이자금액 | 이자월수 | 전체금액 |
1월 | 22 | 5 | 110 |
2월 | 22 | 4 | 88 |
3월 | 22 | 3 | 66 |
4월 | 22 | 2 | 44 |
5월 | 22 | 1 | 22 |
합계 | 110 | 15 | 330 |
특히 증권사는 이용자 예치금에 연 1~2% 이용료율(이자율)을 지급하지만, e커머스 기업은 모든 금융 수익을 독차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상품권은 액면가 대비 3% 수준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상품권 공급업체가 5%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할인 폭을 조절해 마진을 남긴다. 티몬과 위메프가 7%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것은 역마진(손해)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2~3%를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해도 CP 발행으로 5%대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영업이 가능했다니 놀라운 사실이네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기관에서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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