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2022.01.11 - [Work/Stock] - 2022년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등 작년과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일정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22년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를 진행하며,
회사는 이를 토대로 1월 21일부터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월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 받은 후
2월 말일까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용어 정리
2022년 자료에 주요 내용을 많이 적어놓았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 원천징수 :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징수 방법
- 총 급여액 : 22년 근로소득의 합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소득공제 : 개인의 소득 중 특정지출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
- 세액공제 : 세금산출 뒤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것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의 세액공제가 변경되었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한시 상향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상향되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구요.
변경된 전체 내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연말정산을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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