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일정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등 작년과 달라진 점

벌써 1년이 지나서 2022년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되는 첫해인데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매월 근로자는 소득세(원천징수라 함)를 뗀 나머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가는 간단한 계산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작년 소득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즉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실제 받은 월급(연 소득)과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에 정확하게 계산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납부자가 부담해야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일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실제로 근로자가 각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직접 떼어서 와야 했는데요.

까먹거나 분실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고,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만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등록하는데 동의한 뒤
  • 1월 19일에 홈텍스에서 일광 제공 신청내역에 동의합니다
  • 2월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고
  • 1월 21일~3월 10일까지 국세청은 기업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1월 15일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것입니다.

매번 국세청의 서버 다운과 싸우면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손쉽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는 제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작년 코로나로 인한 소비확대 진작을 위해 2020년 대비 5%초과한 소비금액에 대해서 10%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작년에 천만원을 소비하였고, 올해 2000만원을 소비하였다면

작년의 5%인 50만원을 제하고 950만원의 10인 95만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인당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올해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데요.

자녀 한 명 당 3백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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