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N잡러), 휴직자, 이직자 등의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한해의 시작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과 함께인데요.

2023년 연말정산 역시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원천징수라 함)를 뗀 나머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간단한 계산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올해 얼마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올해 수익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한해 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 등 N잡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한 회사에서 근속시 연말정산 

가장 많은 해당 회사에서 지속 근무중일때 연말정산은 지난 포스팅처럼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실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로 회사에서 바로 처리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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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근에 많은 투잡(N잡러)의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

N잡러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법 제137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서 더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종된 근무지(투잡)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이를 합쳐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번에 하면 되는데요.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단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 등으로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합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2월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한 번 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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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퇴직이라면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누락분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22년 도중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다면, N잡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역시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에 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전 회사 자료를 누락하였다면, 이 역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Case에 따른 연말정산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으니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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