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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6.5% 예금까지도 나오고 10%의 적금도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사건과 함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10.22 - [Work/Stock] - SB톡톡+이용하여 20일 제한 없는 한국투자저축은행 6.5% 예금 가입하기

 

SB톡톡+이용하여 20일 제한 없는 한국투자저축은행 6.5% 예금 가입하기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예금 상품의 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6.5%이율의 예금 상품이 출시하였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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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란?

우리에게 흔히 은행별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고 알려진 예금자 보호입니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 종류

이런 예금자보호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 ①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 ②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 ③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이 있다.

예금보험공사

대부분의 예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286개사이며, 

이중 예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135개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다.

전체 리스트는 아래 예금보호공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2.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고객의견 등록하기 담당부서 금융산업분석1부 담당자 박지혜 이메일 jihyepark@kdic.or.kr 담당부서 금융산업분석1부 담당자 김다정 이메일 djkim@kdic.or.kr

www.kdic.or.kr

금융회사 자체 보호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금융회사에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보호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단위 농축협·수협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정부에서 예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우체국 예적금의 원금와 이자전액을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만큼

1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급책임을 진다. 눈에 띄는 것은 보호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 전액을 포함해 이자까지 모두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자보호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에서 자주 묻는 것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인데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을 보호합니다.

이 때 소정의 이자라는 것은 계약시 약정한 약정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입니다.

참고로 22년 10월 기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공시이율은 2.45%입니다.

가장 최근의 보험이자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dic.or.kr/kongsi/insurance.do

 

예금보험공사 > 경영공시 > 자체공시 > 예금자보호제도(일반) > 보험금지급시 이자율

보험금 지급시 업권에 따른 적용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년월 2022년 10월 2022년 09월 2022년 08월 2022년 07월 공시이율 공시이율 적용기간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

www.kdic.or.kr

즉 6.5%예금을 가입하더라도 파산하면 2.45%의 이율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는 5천만원의 금액이 보장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체국은 한도가 무제한이며, 농협의 경우 단위 농협별로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혹시 이런 보험사고가 생긴다면, 보험 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 지급 공고가 뜬다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레고랜드발 사태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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