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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선구자인 소리바다가 상장폐지가 될 위기에 쳐했습니다.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로 처음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 핫했던 냅스터의 한국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원 파일을 가지고 있는 PC끼리 1:1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mp3 player에 노래를 넣으려면 소리바다는 필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듬해 소프트웨어 전문 사이트 보물닷컴의 조사에서 그해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뽑히며 IT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탈바꿈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2009년엔 애플과 음원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 최신곡을 아이튠즈에 서비스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다.
그해 
12월 출시된 소리바다 아이폰 앱은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했다.

당시 Peer to Peer는 당나귀(eDonkey)와 소리바다가 양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리바다와 달리 eDonkey는 파일을 분할해서 다운로드 받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P2P서비스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 단체의 표적이 되어 소리바다와

당나귀 등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P2P 프로그램은 공개형 프로그램이라, 당나귀나 소리바다를 설치하고

원하는 음원을 검색한 다음 해당 컴퓨터와 1:1로 연결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만 서버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시한 것이 지금의 토렌트 시스템입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트래커라는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리바다 상장폐지

국내의 P2P서비스의 상징과 같은 서비스였는데요.

소리바다는 2020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지난해 5월17일부터 1년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2021년도 감사의견마저 의견거절이 나와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내며 마지막 안간힘을 내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이 늦었고,또 최신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FLO, 지니뮤직 등과 다른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21년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

올해에 소리바다 이외에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38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것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다.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는 유가증권상장폐지 신청서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에 3년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은 6곳으로 이미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이밖에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된다.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14개사는 지난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COWON, 테라셈, 소리바다, 유테크, 매직마이크로,

명성티엔에스 등이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았다.

에디슨EV, 포인트모바일, 이즈미디어, 인트로메딕, 에스맥, 바른전자 등 18곳은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새로 받은 상장사다.

특히 에디슨EV는 최근 쌍용차 인수로 핫해서 주가가 엄청 널뛰었는데요.

에디슨 EV는 올해 한때 82,4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1,600원에 거래정지중인데요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EV도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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