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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7월에 변경된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8.03 - [News] - 2022년 8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정리

 

2022년 8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 정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10만명이 넘는 등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주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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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3개로 나뉘어 지는데요.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제대로 시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 생활지원비 : 코로나 확진 당사자가 직접 신청
  • 유급휴가지원비 :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회사에서 신청(유급휴가시 생활지원금 신청불가)
  • 병원치료비 : 확진 후 병원치료시 의료보험에서 자동 신청

즉 이중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내역은 생활지원비 관련 내용입니다.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래처럼 약값과 진료비 자체가 이미 본인부담금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2 항과 동법 제70조 4항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격리통지서 또는 확진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위의 신청서류를 챙기신 다음 신청을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점심시간에 방문하였는데요. 저 앞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생활 지원비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데요.

해당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 예전에는 유급휴가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를 작성하였지만

현재는 미사용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유급휴가를 받거나, 격리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생활 지원비 금액

생활 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4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3월 16일 확진자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16일전에 확진되어 격리기간 6일을 곱하여 20.9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전과 달리 확진자가 아니면 격리 대상자가 이니기 때문에, 재택지료자의 동거인이더라도

확진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서 추가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첫 재택지료자는 추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2.02.08 - [News] -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밀접접촉자 기준이 가장 먼저 변경되었는데요. 2022.02.06 - [Life/diary] - 코로나19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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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 지원금 관련 추가 내용

그리고 지급에는 최대 3달 정도 기한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재확진 등으로 추가 격리대상자의 경우 최초 격리 이후로 한달이 지난 시점에는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달 이내라면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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