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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동안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을 보았습니다.

김혜수는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지 법관련 내용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에서 정금자 역으로 변호사를 잘 연기했는데요.

이번 소년심판에서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역으로 판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심판은 요즘 핫한 이슈중 하나인 촉법소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9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학령으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세~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법소년은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소년부터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점점 수위가 높은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별 촉법소년 현황

과연 촉법소년 연령만 조절하면 될까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내보다 낮은 케이스도 있으나, 비슷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
촉법소년 연령
독일
만 14세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만 14세 사이로 규정
중국
만 16세 (고의 살인 등 중범죄에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 만 10세
호주
만 10세
(만 10∼14세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후 악의인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

드라마 리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소년심판 리뷰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면 이 핫한 촉법소년의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은석 판사에 김혜수씨가 그리고 차태주판사역에  김무열씨 강원중 부장판사는 이상민씨가 연기를 하구요.

씨티헌터와 라이프 등을 연출한 홍종찬씨가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소년심판 1화에서는 촉법소년이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하여 잔인하게 토막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함을 느낀 심은석판사가 이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도 현재 국내의 교육 환경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3세로

한살을 줄이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강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범죄에 노출될수 밖에 없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화에 목적에 맞춰 반성하고 사회에 다시 나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되는 드라마 같네요.

주말에 나머지 화도 천천히 감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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