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약 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유로 2020을 우승하지 못한 영국 역시 약 4.9%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최저임금이 증가되면 사용자는 임금에 부담을 느껴 고용규모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그리고 어제 2022년의 최저임금이 결정 났는데요.
전년보다 5%(440원)가 증가한 9,16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월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인데요. 올해보다 9만 196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번 정권 내에서 1만 원은 달성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5.1%와 5%가 막 혼용되고 있는데요. 엑셀로 하면 5.046%인데요.
원단위를 할 수 없어서 5.1%가 목표였으나, 10원 단위 계산이라서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 위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월한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19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노사 양측 모두 인상률에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10%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작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에 그쳤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이번 안으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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