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재테크가 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거래액은 벌써 2118억 달러(약 24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의 거래액도 한달에 22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투자 세금
현행 주식투자에는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변경안> 2천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3억까지 20%, 3억 넘으면 25% 거래세는 0.25%→0.15%로 낮춰 비과세인 펀드주식도 과세 전환 펀드내 채권과 손익 합산해 과세 |
얼마를 벌던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없는데요. 다반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2천만 원 이상 국내 주식 매매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줄어듭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양도소득세는 미국,일본보다는 높고 프랑스보다는 낮은 비율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금융투자소득에따른 세금 변화는 아래와 같은데요.
기존에 3천만원의 주식의 이익을 보았다면, 증권거래서 15만 원만 내면 되지만
향후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면 2천만원이 초과한 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어서 209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기전에 주식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 세금
그럼 해외의 주식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중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 거래세는 0.0022%(홍콩은 0.1% 수준)로 아주 낮지만,
해외주식거래이다 보니, 국내 주식보다 거래수수료가 0.25%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에 따라서 세금이 다른데요.
배당수익의 경우 국내배당수익세금인 15.4%보다 낮으면 추가 과세하지만 미국의 경우 16.5%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천징수이후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이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22% 떼는데요.
평가차익이 아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매손익을 따져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아래처럼 손익이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차익 세금은 55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만약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는 15.4%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국내보다 배상 세금이 높은 구글의 경우에는 16.5%를 떼고 83.5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는 같은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국내 상장한 해외 ETF(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는 15.4%를 원천징수하고요.
아까 해외주식과 달리 손익통산(연간 거래한 금액의 손일을 통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매매할 거라면 올해 이익이 25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여,
올해와 내년도에 분산하여 매매하시거나, 손실 난 종목을 같이 매매하여 손익통산을 맞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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