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직구 물품 관세 납부하기

직구를 하다보면 목록통관 물품이더라도 2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미국 기준이고 미국외 국가, 중국 등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150달러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자세한 관세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총구매금액 * 고시환율 + 과세 운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아래와 같고 저는 태블릿 PC라서 부가세만 10%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율 등을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통관 업무가 되면, 관세사로부터 관세 납부에 대한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에 안내된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거나 카드로텍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다 사용이 어렵다면 관세사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기로 하였구요.

제가 쓰는 신한은행으로 했는데요. 나머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뉴 -> 공과금 -> 국세/관세/국고에 들어갑니다.

문자로온 납부고지번호로 찾아도 되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해도 나오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하면, 미납된 관세 내역이 나오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아레처럼 출금계좌를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됩니다.

관세 납부가 완료되면 따로 관세사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납부후 하루가 지나도 배송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직접 전화하여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됬다면 하기처럼 배소 정보에서 결재통보 이후의 프로세스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직구 생활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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