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CCTV 공개후 극단적 선택

최근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절도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CCTV 공개 후 극단적 선택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모(18)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양은 사망 전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2~3차례 절도한 행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직전 이양이 친구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를 살펴본 결과 이양은 “돈이 없어서 할인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금액은 “5000원 정도”라고 털어놓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장 업주가 이양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본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건네면서 확산된 것인데요.  공부방 대표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누군지) 알아봐라. 아이스크림 절도범이니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캡처본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상태였고 이양은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얼굴을 알아볼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이양의 오빠는 물론 당사자에게까지 해당사진이 전달 되었습니다.

이양의 오빠는 그가 숨지기 전날 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에 알렸는데요. 어머니는 무인점포 업주에 연락을 취해 이튿날 만남을 갖고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무섭다"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고생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인매장의 문제(현상금 헌터)

사실 이 무인매장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인매장은 점주가 해야할 노동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그림자 노동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그리고 공권력에 기대어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초등생 누명사건의

A군은 9월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는데요. 하지만 점주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절도했다며 A군의 사진을 점포에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하였습니다.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물론 절도는 범죄이지만 미성년자에게 무인점포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로 인식해야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 시스템이 들어가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무인점포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인 매장에서는 이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무분별한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서 무인매장 수익보다 더 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모델은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명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저작권자가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영상을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아가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처럼 이 토렌트 역시 건당 2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장사로 영화나 드라마 매출보다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함정수사에 악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고소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24년 기준으로 합의금 장사가 잘되면서 전년대비 3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연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당사자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은 일종의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모범택시 등 사적 제재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전교생이나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얼굴이 '도둑'으로 낙인찍혀 붙어 있다는 공포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조계 전문가들도 "범죄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훔친 물건의 가격과 그 대가로 치르게 된 생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절도라는 잘못된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 아이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일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점주의 피해 회복과 아이의 인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무인매장의 경우 미성년자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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