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하기

벌써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었는데요.

해가 바뀌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 세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얼마를 벌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서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

  1. 연간 근로소득 산출
    연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받는 모든 대가(봉급, 임금, 수당 등)를 포함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차량운전보조금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2.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그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A씨의 예시를 보면 더 따라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보면. 2024년 계약연봉이 4480만원(기본급+비과세소득)인 A씨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48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입니다. 이때 A씨의 올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원(750만원+375만원)을 뺀 금액인 2875만원이 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그 과세표준(1400만원이하~10억원초과)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되게 됩니다.

각 과세표준별(금액초과~이하) 기본세율은 1400만원까지는 6%, 1400~5000만원은 15%, 5000~8800만원은 24%, 8800~1억5000만원은 35%, 1억5000~3억원은 38%, 3~5억원은 40%, 5~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세율을 곱한 뒤 전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근로소득금액(2875만원)에서 인적공제액(본인만 150만원)과 국민연금 본인부담분(180만원, 기본급의 4.5%)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2545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본인부담분과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및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로 545만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보면 그럼 최종 A씨의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됩니다.

최초 계약연봉 4480만원이었던 A씨의 실제 과세표준은 2000만원 수준인 것. A씨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율(1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84만원)을 뺀 금액인 216만원이 되는데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월세·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도출되게 됩니다. A씨의 경우 이러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으면 작년 결정세액이 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한 뒤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인 A씨는 기납부세액을 통상 올해 2월 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의 결과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 세액 환급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보통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 추가 납부
    반면, 고연봉자 등은 세액 공제가 적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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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양육지원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300만 원 상향


■ 기부·소비진작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놓쳤다면?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귀속 연도의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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