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저번주와 같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투표였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입니다. 무효 8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1차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점이 다릅니다.
의결 정족수
지식사전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합의체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수를 말하는 바, 의사를 성립시켜 행하는데 필요한 수인 의사정족수와 구별된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헌법 49조). 한편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조 후단).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률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헌법 제53조4항), (2)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3조2항), (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헌법 제64조3항), (4) 탄핵소추의결에는 ① 일반적인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②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헌법 제65조2항), (5) 계엄의 해제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77조5항), (6) 헌법개정안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1항)을 말한다. |
탄핵 이후 절차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는데요.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은 가결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자마자 정지됩니다. 물리적으로 의결서 등본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날 밤8~10시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5시간 후인 오후 5시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당시에는 가결 이후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직무 정지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력하지만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에게 권한 대행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과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등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도비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 2~3달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말 저번주에 가결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번 가결로 인하여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깨닫게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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