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염령 선포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이런게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갑자기 야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대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계엄령은 서울의봄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에 민주화 이후에 선포된 적이 없는데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인데요.

이 조치는 헌법에 따라 발동되며,  일반적인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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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데요

  •  전쟁이나 무력 충돌
  • 내란, 폭동 등 사회 질서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
  • 심각한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

여기에 무엇때문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올랐습니다. 3일 밤 윤 대통령이 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한 뒤 10시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21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령에서 변화점

1. 군대의 개입
평소에는 치안 유지 역할을 경찰이 담당하지만,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치안 유지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언론 및 통신 통제
언론과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정부가 하고자하는 의도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시민의 권리 제한
국민의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권한 제한
일부 민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17년 3월 탄핵심판 기각시 계엄령을 고려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기무사 시나리오는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 감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엄령 히스토리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비상계엄령은 이날까지 12번 선포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4시에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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