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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날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요.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날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문제점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는 청년주택드림대출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1천만원 이상을 채우면 연계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파격적인 대출이 가능한데, 분양가 상승세로 수도권에선 통장을 쓸 기회조차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냥 서울에서 청약중인 것 중에서 6억 미만은 임대아파트 빼고는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라포레홍대인데 이것마저도 6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도 청약을 제외하더라도 혜택이 좋으니 대상자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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