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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 5. 28. 11:14
중고거래 금지 물품 정리 Lif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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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중고물품중 거래하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거래 불가 물품

요즘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거래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다만 온라인 중고거래시 주의해야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식품류

먼저 식품은 개인이 만든 식품, 개봉한 식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허니버터칩 열풍때 낱개로 판매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는 불법인 것이죠.

약품의 중고거래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판매하는 물품중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와 약사의 진료 이후에 구매하여

즉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약도 함부로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 등록된 건기식 제품은 

총 3만 3395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스틱과 정, 환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오메가3, 프로폴리스, 관절약 등이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전환효소억제제, 대사촉진제, 소화기약물, 다이어트 한약 등은 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명절때 수많은 사람들이 홍삼을 중고거래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물품입니다.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래 금지 의료기기로는 기능성 파스(동전파스 포함),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 금지 품목이라고 하네요.

 

기타

또한 놀랍게도 종량제 봉투 역시 거래하면 안되는데요.

개인이 허가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일반 소비자간 거래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핫한 더글로리에 나온 로얄 살루트 공병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세범 처벌법은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은 물론, 주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주정의 반출도 주정도매업·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여 중고거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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