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용하기

최근 명의도용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분실할 경우 명의도용의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수집· 이용되며, 이는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등)가 제한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즉, 신분증 분실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에 전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하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https://pd.fss.or.kr/index.html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유의사항을 모두 읽은 후 등록 및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를 입력하시면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후 등록사유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인지한 상황 등 본인의 상황에 맞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노출이 등록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서 아래처럼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에 순차적으로 은행에서 출금 제한 및 조회 등이 금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솔앱에 로그인도 불가능하게 되더라구요.

이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여 2차 피해를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해지하기

해지 방법 역시 동일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동일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해제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제 하시면 이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 사고 피해가 인터넷 뱅킹 등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파악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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