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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은행 직원이 600억대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은행 횡령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이란기업서 몰취한 계약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이란재제로 인하여 인출할 방법이 없다가 한미관계 개선으로 최근 ISD의 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하려다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자금은 2010~2011년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서 몰수한 계약금 578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500억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해 이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매매대금 관련 이견으로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했고 매각을 주관한 우리은행이 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왔는데 관리 직원인 A씨가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횡령 자금이 이란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계약금이라는 점이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 756억원을 돌려달라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캠코라는 이유로 ISD를 내 승소 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ISD는 투자국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이다. 이후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다야니 가문은 지난해 2차 ISD를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SD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분쟁이 되고 있는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엄중해 보인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중 횡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횡령에 사용한 개인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됐다.

해당 직원은 전날 저녁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직접 자수했으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횡령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친동생을 포함한 A씨 일행은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조흥은행의 400억 횡령과

2013년 KB국민은행의 90억원 횡령을 뛰어넘는 가장 큰 금액의 횡령 사건인데요.

과거 은행권에선 2005년 조흥은행 자금 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원을 빼돌려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다 적발됐고,

2013년 KB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90억원 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금 관리 체계가 엄격한 5대 시중은행의 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입니다.

횡령 액수도 지난해 한해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규모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특히나 우리은행이 10년동안이나 이러한 횡령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자금관리 내부 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역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은행이 10년 동안이나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금감원이 이번 횡령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현장검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달리 상장폐지는 검토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횡령금액이 약 500억원으로 자기자본금의 3% 미만 금액임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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