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과연 최선인가?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년부터 운영된 텔레그램의 N번방에서 진행된 성착취 동영상 유포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수십여 명에게 성적 괴롭힘을 동반한

'성착취 영상물'과 반인륜적 '포르노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문형욱, 조주빈 등등 주요 범죄자의 재판이 2년여의 시간에 걸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엄청나게 잔인한 수법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재발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n번방 방지법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

또, 이원욱 의원등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불법 성착취 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를 제한, 또는 게시를 제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22조의 5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하지만 이 법에는 가장 큰 허점이 존재합니다.

충분하게 사업자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 쟁점

먼저 사적 검열 논란입니다.

사실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체 메시지를 검열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라면 모를까 전체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및 더 나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방법이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용도 이외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를

자제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도 이러한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규제 역차별

정말 놀랍게도 이번 법안에는 n번방의 주 소통처인 텔레그램이 빠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인데 텔레그램이 빠진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저도 NW관련 업종에서 일해보았기 때문에

이번 AI필터링을 장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비스가 느려지고, 이에 따른 장애 RISK는 증가합니다.

카카오톡 공지 사항

게다가 업체별로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하는데요.

해당 기술의 안전성은 물론 장애가 났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가진채 달리는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장애가 없으면 리스크가 없지만,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어디에서 장애가 날지 모르는데,

그 소스마저 알 수 없는 플러그인을 강제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이런 리스크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큰 문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영상을 업로드해서 주고받게 되지만, 이 필터를 한번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사용자가 적지만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에 활용할 때

바틀넥이 되기 때문에 장애의 소지도 많고 전체적인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 국민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하는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일부 불법 사용자를 막기 위해서 전체 사용자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유선 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무선 사업자의 경우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를 사용하는 구조에서

일반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n번방의 사회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한번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도 위헌 결정을 맞은 것처럼

법을 제정할 때 충분히 Risk를 생각하고 입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더라도 새로운 규제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새로운 규제는 도입 전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경제적·사회적·과학적인 규제영향 분석을 충분히 실시한 후에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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