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환차손 환급받기

 

[해외직구] 환차손 환급받기

 

해외직구를 할 때 취소를 할경우 간혹 환율 차이에 의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차손이란?

환차손은 결제할 시기와 취소한 시기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즉 100달러를 직구했을 경우 구매시에 환율이 1,000원 이었다면 10만원이 결제되는데요.

다만 품절 등으로 물건이 일주일 후에 취소되었는데요.

취소시 환율이 떨어져서 900원이라면 취소시 금액은 9만원만 되게 됩니다. 

이것이 환율차이에 따른 손해입니다.

 전 카드사가 표준약관 개정 이후 해외결제분의 취소에 따른 환율변동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중입니다.

      * 해외에서 $300(1$=1,000원 가정) 물품을 카드결제한 후 결제 취소시점에서 환율이 1,005원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1,5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고, 995원으로 하락하면 1,500원의 환차손 발생

이때 이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최근 직구시 취소를 했더니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해당 근거는 금융감독원에 블로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ssblog.com/220931106360

 결제한 내역을 보면 224,617원이 결제되었는데, 실제 환불금액은

 

220,520원밖에 환급되지 않았다.

크게 결제한것이 아니라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항공권등을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이때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제도를 신청하면 아래처럼

해외승인건에 대한 환차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물론 원단위까지는 아닌듯하다;;

수수료는 빠져나가는듯 ㅎㅎ

 

 꼭 해외 직구시 취소를 했다면, 한번 환차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고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면 좋지만, 카드사에서 별도로 신청건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꼭 고액 결제 후 취소하였다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여러분의 댓글이 글쓴이에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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