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인 만큼, 향후 재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이 금액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당시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결혼부터 타임라인

2015년 최태원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골이 깊었다는 사실과 함께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조정 결렬 후 정식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2월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 9440억을 산정하였습니다.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고 분할 방법으로는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분 판결 시기 판결 내용 (위자료 / 재산분할) 핵심 판단 사유
1심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판단
2심 2024년 5월 위자료 20억 원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및 SK 성장 기여 인정 (SK 지분 분할 대상 포함)
대법원 작년 10월 파기환송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향후 전망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내려보내 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 자체가 이미 '2심 판결'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는 구조상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신 '재상고(再上告)'를 할 수 있는데요.

2심(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3심)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재상고'라고 부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상고를 제기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변수가 적은 이유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이 정해준 법리와 지침(환송 취지)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다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침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면 상고기각(재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이전 판결을 그대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된 이번 결과는 재상고가 진행되더라도 재산분할금 액수 등 핵심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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