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세중 하나인데요. 연간 세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하순에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로 시작하고,
- 3월 경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의견 청취
- 4월말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가 되고
-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 7월 16일~31일까지 재산세의 1/2를 납부
- 9월 16일~30일 사이에 나머지 1/2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납부기간은 소유한 재산별로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의경우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이 2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반면 토지의 경우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전자문서를 신청하였다면, 네이버 등의 전자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재산세(주택1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온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계좌이체/카드결제/그리고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체납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되니 납기일에 맞춰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SG페이를 이용하여 절약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네이버 앱을 통해 읽지 않은 전자문서를 확인하신 다음
미납부 재산세를 클릭하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을 지나면 연체금 3%가 붙으니 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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