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조회 및 발급거부 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PC에서는 홈택스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앱에서는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PC에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중에서 PASS를 통해서 인증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PASS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하시면 로그인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카드를 직접 5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PC에서와 동일하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그리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미발행 및 발급 후 취소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의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실 때는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핸드폰에 등록해 놓으셨다면 아래처럼 현금영수증이 취소되거나 이럴 때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라는 문자가 126번으로 오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다음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어 발급거부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 발급 거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경우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미발급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고요.

이때에도 역시 과태료 대상금액의 20%를 포상금을 받게 되고, 최대 포상금은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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